Q:저는 한국 모 회사 사원입니다. 2007년 7월 7일 저희 상사가 중국의 모 회사에 계약요청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화물 4천박스를 구입하는것인데 3회로 나누어 납품하며 가격은 50만딸라, 무역 술어는 CFR 한국 부산이였습니다.
2007년 7월 8일 중국회사는 요청계약을 입수하고 이 계약을 접수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7월 9일 승낙을 제출했습니다. 승낙 내용에 따르면 운송자―일본 모 선박회사는 2007년 7월 15일 화물을 선적 및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탁송자인 중국회사에게 청결B/L을 서명 발송하고 올리스크스(All Riks)보험을 구입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이 화물이 한국 부산항에 도착하고 한국회사가 화물을 검사했는데 검사중 3천박스 화물중 3백박스 화물에 유해세균수량이 수입국 표준을 초과한것을 발견했습니다.
묻건대 1. 300박스 화물에 함유된 유해세균수량이 수입국 표준을 초과했는데 이 손실은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2. 만일 제2회 화물에도 품질문제가 출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 중국회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51조 제9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습니다.
《책임기간 화물에 분실 혹은 훼손이 아래와 같은 원인의 하나로 인해 초래되면 탁송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9) 화물의 자연적특성 혹은 고유한 결함》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43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계약이 별도로 약정한 외 아래의 원인의 하나로 인해 초래된 화물손실에 대해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화물의 자연소모, 자체 결함 및 자연특성》
2. 만일 제2회 화물에 품질문제가 출현하면 한국회사는 계약이 이번 화물에 대해 무효임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유엔 국제화물판매 계약 공약》 제73조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분할납품 계약의 경우 만일 일방 당사자가 임의의 납품화물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이 화물에 대해 근본적위약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이 이 화물에 대해 무효임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윤수범 리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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