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문화시장 종합집법개혁을 한층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고 실제에 결부해 이를 참답게 관철 집행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의견은 2004년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문화시장 종합집법개혁은 시점단계에서 점차 전국에 보급되고 각 직할시와 시, 현 2급은 문화(문화재), 보도출판광전(판권) 등 문화시장 분야의 관련 행정집법 력량에 대한 통합을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또 그동안 문화시장 종합집법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우수문화제품의 생산과 전파를 다그쳤으며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했다고 지적하였다.
당면 문화시장 발전과 관리는 많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요구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장 관리체제기제를 혁신하고 방식과 수단을 다양화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섰다. 한편 문화시장관리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문화시장 종합집법을 한층 완비화하며 현대문화시장체계건설을 추진하고 국가문화안전과 의식형태안전을 더 확고히수호하는것도 자못 중요하다.
의견은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직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법에 따라 오락장소,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소의 불법행위와 공연, 예술품 경영과 수출입, 문화재 경영 등 활동에 존재하는 불법행위를 사출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 경영, 전시, 집중방영 활동중의 불법행위를 사출해야 한다.
셋째, 영화 방영단위의 불법행위와 위성텔레비죤라지오방송 지면 접수시설 가설과 해외 위성텔레비죤프로그램 전송 불법행위, “영화 공개방영 허가증” 미취득 영화 방영과 해적판 밀수, 방영 등 불법행위를 사출해야 한다.
넷째, 도서,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등 관련 불법출판활동과 인쇄, 복제, 출판물 발행 단계의 불법경영활동, 불법출판단위와 개인의 불법출판활동 등을 사출해야 한다.
의견은 문화시장 종합집법관리체제를 완비화하고 성과 시, 현 3급 문화시장관리사업 지도소조 력량을 보강할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대오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직할시와 시, 현 2급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 편제, 인원, 경비보장 등 구체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