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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바뀐다... 입국 휴대물품 신경!!!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6.02일 15:09
6월부터 발효될 신규 법률, 법규

입국휴대물품 규정 초과 시 압수



세관총서는 올해 발표한 2016년 제14호 공고를 통해 앞으로 자국 여행자의 입국 휴대물품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의 ‘합리적 수량’을 벗어난 경우 초과된 물품에 대해 세관통과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통관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여행자가 세관 반입물품의 세금을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둘째, 반입, 반출하려는 물품이 허가증(许可证件)관리가 필요한 물품들로, 여행자가 해당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셋째, 반입, 반출하려는 물품이 여행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을 벗어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또는 기타 세관 수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넷째, 반입, 반출 물품의 속성, 내용 등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어 주관부문의 인증, 감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섯째, 세관 규정에 의하면 반입, 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물품



  

상기 규정(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은 3월 24일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대입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1995년에 제정된 ‘교육법’과 1998년에 발표된 ‘고등교육법’ 수정안이 작년 12월 전국인대에서 통과되어 올 6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수정안에서는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시험자격 박탈, 시험성적 무효화뿐 아니라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3년동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거나 치안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부정입학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높였다. 부정입학 학생의 입학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수금비용의 5배 미만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학생모집 자격을 1~3년동안 박탈하거나 모집자격 말소, 학교운영허가증 말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위한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 실시



증감회(证监会)가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办法)’을 발표,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방법’은 투자자보호기금의 성질, 기금회사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증권투자자 보호기금유한회사는 국유 독자회사이며 주요 과제는 기금의 모금 관리 및 운영이다. 증권회사의 리스크 대처에 참여하고 증권사가 말소, 폐쇄, 파산 또는 증감회에 의해 위탁관리, 위탁경영 등 의무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적용될 시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 또, 말소, 폐쇄, 파산된 증권사의 청산업무에 참여하고 자산의 관리, 처분에 참여한다.

  금 수입 늘리기 위한 법규 시행



중국인민은행, 세관총서는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허가증(中国人民银行黄金及黄金制品进出口准许证)’(非一批一证)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난징(南京),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등 세관들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허가증 1매당 1회 수입’ 규정으로 인해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기업들은 수입 시 매번 허가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상기 시범지역들에서는1매의 허가증을 6개월 내에 최고 12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 신 기준, 안전요구 업그레이드

 



‘영유아 및 아동 방직제품 안전기술 규범(婴幼儿及儿童纺织产品安全技术规范)’은 중국이 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제품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의무적용 국가 기준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아동복을 연령에 따라 36개월미만 영유아 방직의류, 3세이상~14세미만 어린이 방직의류 등으로 구분했다.

/상하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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