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베이징 지역에서 휴대전화 실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15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베이징이동(移動), 베이징전신(電信). 베이징연통(聯通) 등 베이징의 3대 이동통신업체들은 이날 공동으로 '전화실명등기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지금까지 비실명 등록이나 실명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는 보완 등록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월 15일부터 통신서비스가 제한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을 대분류해 단계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명 등록을 유도하되 마지막까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시키로 했다.
베이징이동은 이를 위해 기존 영업점 외에 웨이신(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실명 등록 혹은 보완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는 신분증과 본인 사진만 올리면 확인작업을 거쳐 실명 등록이 완료된다.
중국 당국의 휴대전화 실명제는 테러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휴대전화에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요금을 충전할 수도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거리의 가판대 등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실명 휴대전화 이용자 수도 1억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