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13일 '온라인 공연(방송)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사 운영자들은 출연자들의 실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출연자의 유효한 신분증과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다.여기에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台湾) 국적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 전 문화부에 신고해 사전 출연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성매매, 폭력, 학대 등 출연자와 시청자의 심리건강을 해칠 수 있거나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송은 내보낼 수 없다.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운영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성(省)급 문화 당국으로부터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실시간 감독하면서 법·규정을 위반한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방송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부문에 신고해야 하며 사후 검사를 위해 모든 방송자료를 최소 60일간 보관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최근 인터넷방송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종 유해한 콘텐츠가 난무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문화부는 앞서 지난 4월 판다(熊猫)TV, 더우위(斗鱼), 류젠팡(六间房) 등 규정을 어긴 플랫폼을 공개했으며 9월에는 온라인방송플랫폼은 반드시 '정보네트워크 전파시청 프로그램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관련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의 명단을 수록한 '블랙리스트'도 작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