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소비자협회는 상반기에 통신류 제품과 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에 대한 신고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 통신 분야에서 고객들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평등 계약1: 모바일 데이터 월 정산제
지난해 8월, 후난성 창사시 한 소비자는 모바일 데이터 월 정산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법정에 고소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남은 데이터를 왜 다음 달에 누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불평등계약2: 우대조건 제시하면서 사용기한 강요
일부 통신사에서는 요금을 줄이거나 데이터를 증정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사용기한을 1년 혹은 2년으로 강요한다. 사용기한 내에서는 업무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전문가는 통신사에서 사용기한을 강요하거나 강제 수금을 하는 자체가 불평등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약 맨 아래부분에 적어넣는 “이번 이벤트의 해석권은 본 회사에만 있다”고 한 자체가 바로 불평등 계약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