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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 금융사기죄로 사형 2년 유예집행 선고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22일 13:54
(흑룡강신문=하얼빈) 저장(浙江)성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금융사기죄로 기소된 우잉(吴英·31·여)에 대해 사형 2년 유예집행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저장성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둥양시(东阳市)에서 미장원, 헤어샵을 경영하던 기간 공동 경영, 투자 등 명의로 높은 이자의 자금을 모집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우잉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우잉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자금내원을 속이고 허위 경영상황을 홍보하며 투자프로젝트 꾸미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 부터 7억7천만여위안을 불법 모금했다. 이자돈을 갚고 부동산, 고급승용차를 구매하며 거액의 돈을 탕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3억 8천만위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모집을 통한 사기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만큼 커다란 손실을 안겨줬다"며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잉은 상소했다.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를 통해 피고인 우잉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심, 2심 판결에서 우잉의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 성질 규정이 정확하고 심리절차가 합법적이리며 종합 분석을 거쳐 우잉에 대해 사형 판결은 내렸으나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장고급인민법원에 되돌려 보내 재심하도록 했다.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재심을 거쳐 피고인의 자금모집을 통한 사기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만큼 커다란 손실을 안겨줬으며 더욱이 국가적 금융위기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기에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우잉이 범죄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공무원 여러 명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주동적으로 진술해 사실 확인을 거쳐 3명 공무원의 형사책임이 추궁된 등 점을 고려해 사형 2년 유예집행을 선고했다. 저장성고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89조 제2항과 '사형사건 재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 판결을 내렸다. /C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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