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8세 남자 아동의 입술에 입을 맞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가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의 모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ㄱ군(8)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