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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취업제도, 10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9.29일 13:07

[온바오닷컴 ㅣ 빅장효 기자] 10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새로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가 시범 시행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허가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 관찰자넷(观察家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家局, 이하 외전국)은 "다음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川), 닝샤(宁夏) 등 9개 지역에서 새로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외국 전문가 중국 취업허가증(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证)'과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就业许可证)'을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로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발급됐던 '외국전문가증(外国专家证)'과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은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으로 통합되고 이는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의 유일한 합법적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A, B, C 3등급으로 분류된다.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A는 외국 고급 전문인재와 혁신창업인재, B는 외국 전문인재로 분류되는 무역, 스포츠, 교육, 문화·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 및 컨설턴트 기업 직원, C는 중국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따른 일시직, 비기술직 또는 서비스업 종사 외국인을 각각 뜻한다.

외국 고급인재의 경우에는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신청하면 서류심사가 필요없으며 비준 시간도 대폭 감소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겸 외전국 국장인 장젠궈(张建国)는 등급을 나눈데 대해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유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새로운 제도가 일부 외국인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모 유아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미국인 제임스 씨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애기대로라면 교사직은 B등급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처음부터 B등급으로 분류당하는게 매우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만약 등급 분류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된다면 이는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있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NYT는 "외전국 정보부문에 재직 중인 관료에게 확인한 결과 세부적 기준은 현재 제정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되면 시범운행 기간에 공표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등급은 월급, 교육 수준, 중국어 수준, 연령 등 기준을 참조할 것"이라며 "A등급은 최소 85점, B등급은 60점 이상 받아야 하며 그 이하는 C등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관련 부문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이같은 제도를 해당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같은해 4월 1일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받은 '외국인취업허가', '외국전문가증' 등은 이미 유효하며 '외국인취업허가증'으로 바꾸길 원하는 외국인은 관련 부문을 찾아 수속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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