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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새벽 1시엔 택시가 손님 고른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26일 06:00

23일 오후 11시 45분 서울 종각역. 평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취객들, 귀가하려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20분째 택시를 기다렸다는 직장인 이모(28)씨는 "심야 할증비용을 받으려는 건지 도통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무법지대 같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 취재진이 24일 서울시의 심야 승차거부 단속에 동행해봤다. 종각역 4번 출구 앞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이들 20여명이 고개를 길게 빼고 있었다.

잠실에 사는 직장인 유모(27)씨는 "회사가 앞인데 너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단속 공무원들이 있어도) 장식용"이라고 말했다.

다산 120콜센터에 신고 전화를 한 적도 있다는 유씨는 "신고한 사람 정보를 자꾸 요구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귀찮아서 신고를 잘 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속용 복장을 하고 봉을 든 공무원들이 길가에 서 있기 때문인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시 공무원들은 조당 6명씩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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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평일 기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는 5~10대 가량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10~12건이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변 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달리는 택시나, 술취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취재진이 종각역 바로 뒤 청계천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빈차' 등의 불을 끄고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시민과 흥정하는 택시가 목격됐다.

한 택시기사는 "불을 끄는 이유는 손님을 태운 척해서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것이고, 슬슬 차를 몰면서 창문을 내리고 흥정하다 자리를 뜨면 승차거부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승차거부'가 유독 서울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관계당국인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특정시간대 특정지점에 택시 수요량은 많은 반면,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에서 새벽 1시"라며 "이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는 손님이 택시를 선택하기 보다는 택시가 손님을 고르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콜택시 업체 측에 건당 1,000원, 기사에 2,000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면허 택시는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법인 2만 2,827대 개인 4만 9,446대에 달한다. 실제 운행 택시는 법인 1만 6,210대, 개인 3만 2,950대로 파악된다.

심야시간대 3부제를 적용받는 개인 택시 3분의 2 가량이 운행하고, 법인 택시 대부분이 운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2만여대가 이 시간대 시내를 오간다.

그러나 운행 택시 카드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오후 10~11시 2만 7,172건, 오후 11~자정 3만 1,895건, 자정~오전 1시 3만 5,451건, 오전 1시~2시 2만 9,172건으로 12만건이 넘는다.

결국 '장사'가 되는 심야시간대 몰리는 법인택시 위주로 '장거리 손님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법인택시 기사 B씨는 "기사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기 때문인데, 나머지 성실히 영업하는 이들이 많은데 덩달아 욕을 먹는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법인택시가 사측에 하루 평균 10만원씩 내야 하는 '사납금'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사납금과 승차거부는 무관하다. 택시기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기준으로 택시 단속건수 1만 5,489건 가운데 승차거부 건수는 5,024건(30%)에 달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총 5만 2,638건 중 택시 승차거부도 1만 5,482건이었다.

시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6개 지역별로 동대문 인근,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20개 지점에서 승차거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20만원 부과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승차거부 재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단속은 시가, 과태료 처분은 자치구청이 하는데 신고자가 중간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마음이 변하거나 택시기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처벌할 방안이 없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가 지난해 심야택시 승차거부건수로 접수한 5,865건 중 과태료 처분은 2,859건에 불과했고 과징금도 150대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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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납금 폐지와 시계외 지역에 할증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안에 월급제와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제공하는 전액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niocu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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