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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며느리 청부살해한 시어머니, 사형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0.25일 12:57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앙심을 품고 청부살해를 의뢰한 시어머니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닝보시(宁波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츠시시(慈溪市) 간호사 청부살해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장(张) 씨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은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했다.

또한 장 씨의 의뢰를 받아 청부살해를 실시한 자오(赵)모 씨와 이를 중개한 자오(赵)모 씨에게는 각각 사형유예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집안의 소소한 일로 장기간 며느리 자오(赵)모 씨에 불만이 쌓여 증오를 품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스산(峙山)공원에서 운동하던 중 피고인 자오(赵)모 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며느리를 죽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초 자오 씨는 실제로 며느리 살해를 담당할 자오 씨를 소개시켜줬고 장 씨는 15만위안(2천6백만원)을 주는 댓가로 며느리 청부살해를 의뢰했다. 이어 자오 씨의 요구에 따라 흉기, 장갑 등도 제공했다.

같은달 16일 오전 7시, 집앞에서 미리 흉기를 들고 있던 자오 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자오 씨의 복부를 수차례 찔렀고 자오 씨는 결국 출혈과다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법원 측은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사회정 파장도 심각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도 장 씨와 피고인 2명에게 공동 배상금 50만위안(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장 씨가 부담할 배상금은 30만위안(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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