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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 권위적 전문가: “연소득 12만위안 이상자, 고소득 군체”는 헛소문

[기타] | 발행시간: 2016.10.25일 17:09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0월 25일]( 한제(韓潔) 선청(申鋮) 기자 ) 최근들어 개인소득세 개혁이 재차 가열되면서 일각에서는 “연소득 12만위안 이상이면 고소득 군체이며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4일, 해당 개혁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재정세무 전문가들은 신화사 기자에게 이는 오독된 것으로 완전히 헛소문이며 12만위안은 소득자 군체의 높고 낮음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리완푸(李萬甫)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서특필된 “연소득 12만위안”이라는 개념은 실상 중국에서 10년간 실시된 “개인소득세 납세자 자진신고제도”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의 “개인소득세 수정 관련 의견”에 따라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납세자 자진신고제도”를 세웠다. 당시에도 12만위안은 2006년부터 실시되는 자진신고의 소득한도일뿐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르는 표준은 아니었으며 향후에도 이는 가능성이 미비한 일이다. 일부 매체의 “연소득 12만위안이면 고소득자이다”, “연소득 12만위안의 납세자는 증세해야 한다”는 보도는 오보 및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

개인소득세 개혁을 장기간 추적해온 쑨강(孫鋼)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저소득과 고소득을 나누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법률로 확정된 표준이 없을 뿐더러 세법에서도 고소득의 표준을 확립한 바 없다. “중국의 부동한 군체나 부동한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며 고소득 및 저소득 군체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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