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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공범 혐의 추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11일 17:44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국정농단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오늘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문체부 산하 공기업이죠.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지난 5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했었는데요.

당시 소속 선수들의 관리를 최순실 씨의 회사에 맡기도록 박 대통령과 김 전 차관등이 공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와대 수석이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했을 때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차은택 씨를 재판에 넘길때도 각각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집이라든지 KT의 광고 몰아주기 강요 등의 범행에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박 대통령을 김 전 차관 등의 범행 공범으로 결론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10월 4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최순실 씨 등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밝혀내며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412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15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73명의 계좌를 추적하며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와 수사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파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236개에 달하고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역시 17권 모두 합쳐 50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했으며 이 가운데 규정상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를 생략하고 출입한 것도 10여차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모두 특검팀에 넘길 예정이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한 남은 의혹들의 규명은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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