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과정보화부가 발표한 <모바일 단말 앱 배포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하 <규정>)이 오는 2017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에 의하면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바일 단말기 앱 응용 프로그램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체 불명의 요금 삭감을 소멸하고 요금 데이터는 최저 5개월 저장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인터넷 안전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기 앱 서비스를 제공할때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과 위법적인 상업성 메세지를 도용,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정확한 명시와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리용하거나 개인정보로 다른 앱 혹은 프로그램을 여는 등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업체에서는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요금 계산 관리를 가강하여야 하고 정체 불명의 요금 삭금을 소멸하며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신청확인 데이터를 최소 5개월 보존하며 사용자의 확인절차과정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존 핸드폰에 다운되였던 앱들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
생산 업체에서는 판매방식을 단속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단말기에 사사로이 앱을 다운하지 못하고 판매 혹은 사용시에 사용자의 단말기에 앱을 다운할 가능성과 앱 다운 위험성, 대응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본 기능을 제외하고 기존 핸드폰에 다운되였던 앱들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모바일 단말기의 안전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폰에 다운되였던 기타 데이터,파일 등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모바일 단말기 유료 앱은 가격표를 명시하고 수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요금 납부 방식,표준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제시한 다음 사용자의 확인을 거친뒤 수금할것을 규정하였다.
이밖에 <규정>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체와 관리자들은 앱 제공자,운영자,앱 개발자의 정체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등기해야 하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후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된 앱 사용자를 상대로 단말기 사용권한과 용도 등을 앱 다운전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규정>에서는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앱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1. 헌법에서 확정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려 하고 나라의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나라의 명예와 리익에 손해되는 내용
4. 민족을 차별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나라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물,도박,폭력,살인,테러 혹은 기타 범죄를 유포하는 내용
8.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9.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