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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20조항’ 출범...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공평한 투자환경 주어 져

[기타] | 발행시간: 2017.01.18일 16:43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18일] (위쟈신(于佳欣), 안베이(安蓓) 기자) 中 국무원은 최근,‘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배포했다. 이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 더욱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편리한 투자환경이 주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껏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에 있어서 외자는 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고 대외무역, 기술진보와 생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켰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은 외국계 기업에 드넓은 공간과 발전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간의 조치’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3가지 방면의 20개 조항, 예를 들면 진일보로 대외개방 확대, 진일보로 공평한 경쟁환경 마련, 진일보로 외자유치 강화 등 내용을 출범했다.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조치를 예로들면 ‘약간의 조치’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 제조업을 진일보로 개방하여 레일 교통장비 제조·오토바이 제조·에탄올 연료 생산·유지 가공 등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 제한 취소, 지방정부가 법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우혜정책을 제정, 제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평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은 줄곧 외자기업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외국기업의 지적에 배포한 서류에서는 7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즉 외국기업 투자의 공평한 경쟁에 대해 심사 할 때 함부로 투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에 대해 심사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이 주도의 증시, 중소기업 증시, 차스닥 상장 등에서의 상장을 통해 융자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었다.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투자환경도 더 좋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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