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일전에 경작지 보호와 점유균형 개진에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경작지 보호와 점유균형 개진사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토지공유제를 견지하고 경작지선을 넘지 않으며 농민의 리익을 해치지 않는 3가지 최저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의견은,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와 부지절약제도를 견지하고 참대곰을 보호하듯이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 수량과 질, 생태 “3위1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경작지 관리와 건설,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경작지 점유균형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경작지와 기술에 의한 전략을 잘 실행하여 량곡종합생산능력을 증강하고 국가량곡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2020년까지 전국경작지 보유량을 18억6천만무 이상에 달하게 하고 영구기본농경지 보호면적은 15억4천만무 이상에 달하게 하며 10억무 고표준 농경지를 건설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또, 량곡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여 곡물기본자급과 식량절대안전을 위해 자원을 보장해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