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의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불법사찰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서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이 받은 관봉 5000만 원의 출처 등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일단락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재수사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박 전 차관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한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 규명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5000만 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0월 경 한국은행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출고 일시 출고 은행은 확인이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장 주무관에 돈을 전달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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