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은 길림성 제11기인대상무위원회 제32차회의에서는 《길림성〈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실시방법(수정초안)》, 《길림성촌민위원회선거방법(수정초안)》을 심의했다. 두가지 법규초안 수개고(의견청구고)를 성인대상무위원회 사이트에 공포하여 사회 각계를 대상해 수개의견을 수렴한다. 이 두가지 법규에 대해 좋은 건의나 의견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2012년 6월 22일전까지 전화, 전자메일, 편지 등 형식으로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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