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 경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신청"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12일 박 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곧바로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건축소 종용 및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사 받을 수 없다"며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경찰 간부)과 피고소인(검사)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관찰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도주우려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전망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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