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전부 관계자가 일전에 중공중앙 판공청이 반포한 “중국공산당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규칙” 관련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접수했다.
중앙선전부 관계자는,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 중심소조 학습은 학습형, 봉사형,혁신형의 맑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고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수준을 향상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전당 학습에 “풍향계”, “선도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각지, 각부문은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각지 실정에 결부해 중심소조 학습을 추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시도가 부족하고 학습이 비규범적이며 제도가 불건전한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표했다.
“규칙”은 총 5장 17조목으로 “총칙”, “조직과 직책”, “학습내용, 형식과 요구”, “학습관리, 평가 및 문책”, “부칙” 등 내용이 망라된다.
제1장은 “규칙”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중심소조 학습의 성질과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중심소조의 구성과 관련 성원들의 직책, 학습비서와 관련 부문 임무를 규정했으며 제3장은 학습내용과 형식, 요구를 규정하고 제4장은 학습계획과 감독, 평가, 통보, 문책 등 제도를 규정했다. 제5장은 각지, 각부문 제정실시방법과 “규칙”의 해석 및 실시날자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