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고급 인민법원 관변측 위챗인 “북경 법제사회”계좌에 따르면, 4월 11일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와 친환경 발전기금회가 북경시 조양구 류시곤 유치원과의 “유독 트랙”사건 관련 공익소송이 화해방식으로 최종 해결되였다.
화해를 거쳐 사건 관련 유치원은, 원내 운동장의 “유독합성수지 트랙”을 전부 철거하고 친환경 캠퍼스 홍보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는, “유독 트랙”사건으로 인한 전국 첫 환경 공익소송 사례이다.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의 통보에 따르면, 류시곤 유치원은 2016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운동장에 합성수지 트랙을 깔았고 그해 4월 사용에 투입된후 자극성 냄새가 교내를 진동하였다.
중국 친환경발전 기금회는, 대기와 토양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공중리익을 침해했다는 리유로 북경시 제4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고 원내 유독 트랙을 전부 철거할것을 류시곤 유치원에 요구하였다.
사건 심리 과정에 류시곤 유치원은, 운동장에 유독 트랙 부설 사실을 인정하고 2016년 6월 제거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친환경발전 기금회 마용 부비서장은,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피고측도 전정성을 보였다고 표하였다.
마용 부비서장은, 류시곤 유치원은 사건 관련 유치원의 유독 트랙을 철거했을 뿐만아니라 산하 모든 유치원의 문제 트럭을 전부 제거하였고 또 중화 사회구조기금회에 10만원을 기부하는 등 실제적 행동으로 그린 캠퍼스 환경선전에 적극 나섰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