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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강제휴업… 대형마트가 웃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6.22일 18:50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를 지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들어 무효처분을 내렸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가 ‘절차상 위법성’에 무너지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조례 제정을 독려한 서울시도 당혹스런 표정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소송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법원 전통시장 보호 취지는 인정하나 절차상 문제 있어

서울 행정법원은 22일 롯데쇼핑(023530) (316,500원▲ 8,000 2.59%)·이마트(139480) (255,000원▲ 3,500 1.39%)·홈플러스·GS리테일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가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골목상권 보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구의회와 송파구의회는 지자체장의 결정 대신에 올 3월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를 의결했다.

법원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월권’을 행사해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유통법 12조 2항에서 명시한 단체장의 재량권에는 공익적 요소 등이 포함된 반면 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재량권을 제한했다는 것.

또 취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무시한 것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행정법원이 지난 4월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도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 대형마트 ‘환호’ 해당 지자체는 항소…극한 대립 예고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유통업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소송이 이번 판결 때문에 계류 중이었지만 이번 취소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측에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롯데쇼핑 등은 이날 판결이 난 서울 강동·송파구 이외에도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에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국 120개 지자체에 매장을 둔 이상 개별 매장의 영업제한을 풀려면 이들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직권 결정했기 때문에 강동·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23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실제 이마트 천호점·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잠실점, 롯데마트 잠실점·송파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41곳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절차상 위법성을 따졌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조례를 다시 만들면 다시 영업제한 대상이 되게 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전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신규 고용 부진, 점포 내 소상공인과 납품 농민 피해, 소비자 불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구 측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영업제한 조례를 지정했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측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제정을 자치구에 권고한 서울시도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 지원 등 강동·송파구와 공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마다 소송을 제기해야해 비용도 만만찮고 항소가 이어지면 영업손실이 누적될 우려가 크다”며 “업계도 지자체도 이번 공방이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겠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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