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12월 8일부터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어 2014년부터는 100㎡(30평) 이상의 음식점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아예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간접흡연 피해도 심각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은 당구장의 경우 이미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담뱃갑에 표시하는 흡연 경고문구도 강화된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현재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답보 상태에 있는 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열리는만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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