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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대법원 8월 말 잉락전총리 쌀수매안 최종 판결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07.24일 10:50
태국대법원이 21일 잉락 친나왓 태국 전총리의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마지막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이날 잉락 태국 전총리가 대법원 현장에 출석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 정 총리는 최고 1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25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고 총검사장 판공실과 피고 잉락이 제출한 여러 보충자료를 접수했고 양측 증인의 증언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 법률 절차가 헌법을 어겼다는 잉락 측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잉락이 이 사건을 헌법 법원에 제출해 진일보 심사를 요구하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 2년여간 이 사건을 심사해 왔습니다.

2015년 2월 태국 총검사장 판공실은 잉락 전총리가 취임 기간 진행한 쌀 수매 프로젝트가 형법과 반횡령법을 위반해 재정부채와 식량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손실을 일으켰다고 적발하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번역/편집: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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