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같은 물류 영업은 노란색 번호판을 붙인 영업용 화물차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런데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들도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택배 물량은 많은데 영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노란색 번호판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1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 과잉 때문에 2004년부터 노란색 번호판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택배산업이 최근 10년간 물동량은 연평균 20.4%, 매출액은 연평균 17.6%로 급성장한 반면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는 높은 근로 강도 때문에 택배분야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중인 흰색 택배 화물차는 전체 3만대 가운데 1만 4천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는 사이 경기도가 지난해 개정된 관련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불법 택배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택배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행위가 신고 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의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만난 택배 기사 A씨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년간 일을 해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라고 몰아가면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했다.
택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생업포기나 이탈하겠다는 택배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 산하 택배위원회는 13개 소속사 명의로 지난 27일 쇼핑몰업체 등에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택시업계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택배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