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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4년…다시 구속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8.30일 21:36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4년…다시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거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원세훈 / 전 국정원장] "(4년간 재판 끌어왔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지 2년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 국면에 접어든 뒤 여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게시글이 증가한 만큼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개별 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지위를 이용해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던 원 전 원장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뒤 4년을 돌고 돌아 내려진 판결의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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