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4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하며 정보통신심의규정에 관해 ‘해당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주장한 것”이라며 “게재물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만한 문화적, 사상적, 예술적, 과학적, 교육적 등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남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1차 성징으로 노출될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흥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부위”라며 “피고인은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해 적나라하게 게재했고 제목에서까지 성적 흥분 상태를 암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 또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교수측 변호인은 “게시물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사안인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