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2시 30분쯤 대학생 ㄱ씨(23·여)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 우모씨(54)는 ㄱ씨에게 “졸려서 그러는데 커피를 잠깐 마시고 가도 되느냐”고 말했다. ㄱ씨는 괜찮다고 했다.
우씨는 동작구 흑석동의 한 대학병원에 차를 세웠다. 그는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아 그 중 한 잔을 ㄱ씨에게 건넸다. 이 잔에는 우씨가 몰래 넣은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1㎎이 담겨 있었다.
우씨는 정신을 잃은 ㄱ씨를 용산구의 한 모텔에 업고 갔다. 그리고 ㄱ씨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15만원을 들고 달아났다.울 용산경찰서는 승객에게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우모씨(5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받아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범행에 사용한 로라제팜은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를 지닌 약품”이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ㄱ씨였지만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