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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재벌 범죄에 관대한 한국 법원 관행 되풀이"

[기타] | 발행시간: 2018.02.06일 10:37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한국 법원의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고 보도했다.

FT는 5일(현지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12년 형을 구형했으나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징역형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즉각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FT는 “법원은 삼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FT는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혐의로 구속을 당한 이후 삼성은 기업 이미지 손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큰 안도를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FT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즉각 경영일선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전했다.

FT는 또 이 부회장의 부재중에도 삼성은 반도체 칩 사업의 호황 등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칩 생산기업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했다.외신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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