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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음식점 등 대기업 진출 제한

[기타] | 발행시간: 2012.07.18일 11:06
앞으로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소매업과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적합업종 선정대상에 오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소매업 70개 업종과 음식점업종 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종 31개 등 총 118개 업종입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3개 분야별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업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까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품목 지정 과정에서 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외국계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 12개 항목이 제시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은 업종과 기업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일단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분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했다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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