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은 15일, 8명 로씨야 관원이 작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흑해 충돌사건과 련루된다면서 그들을 제재한다고 선포했다.
제재를 받은 8명 가운데는 로씨야 변경과 군부측 관원 및 3척 로씨야 함정의 지휘관이 포함된다. 유럽련합은 흑해 긴장정세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기에 8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려행금지령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표시했다.
미국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흑해충돌이래 로씨야측은 이미 170명과 44개 실체가 제재를 받았으며 제재기한은 적어도 올해 9월 15일까지 지속된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작년 11월 25일 흑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쌍방의 주장은 엇갈렸다. 로씨야련방안전국과 크림 국경수비부문은 우크라이나 해군 5척 선박이 로씨야의 허가도 없이 선후로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면서 로씨야는 여러 조치를 취해 우크라이나측의 ‘도발’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해군보도국은 우크라이나 해군 작은 군함 2척과 예인선 1척이 이날 케르치해협대교를 통과하여 흑해로부터 아조프해에 들어서려 했는데 로씨야측의 한 함정이 일부러 우크라이나 해군 예인선과 충돌하고 우크라이나측의 한 작은 군함을 향해 발포하여 6명이 상했으며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 및 선박에 탑승했던 20여명이 로씨야측에 의해 억류당했다고 주장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3/17/c_121008412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