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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중국인민해방군 범죄예방사업조례> 발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7일 10:07



[북경=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근일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를 발부하였다. 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수정한 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였고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였으며 새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둘러싸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성,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 및 전쟁과 전쟁준비 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시에 범죄예방사업의 특점과 법칙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범죄예방사업의 기본임무, 직책분공, 주요조치, 사업제도, 방범중점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부대에 대한 고도의 집중통일과 안전안정을 수호하고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며 각항 사업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새로 수정한 는 총칙, 직책, 주요조치, 사업제도, 사업중점, 전쟁시 범죄예방사업, 장려와 처분, 부칙 총 8장 94조로 구성되였으며 부대의 범죄예방 사업을 잘하는 기본의거로 된다. 군위가 총적으로 관리하고 전구가 작전지휘를 책임지고 군종(军种)이 부대건설을 책임지는 총원칙에 따라 는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각급 당위, 작전구역급 이하의 단위 당위와 정법위원회, 군정 주관(主官)의 범죄예방사업 직책을 과학적으로 획분하였으며 급에 따라 임무와 분공을 세분화하여 당위 주요책임, 정법부문 주관, 여러 기관에서 책임 및 장병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사업국면을 구축하였다. 는 또 최근년간 부대의 새로운 경험을 총화하여 엄중한 폭력범죄, 총기와 탄약 관련 사건과 직무범죄 등 면의 제도조치를 연구, 제출하였다. 는 사회치안 종합관리 지도자책임제의 관련 요구 및 군대에서 당의 문책사업을 실시하는 규정을 관철하였으며 ‘직책리행 및 문책’과 ‘사건 발생 후 책임추궁’조항을 증가하고 책임사슬을 긴밀히 하여 사업 말단에서의 락착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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