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 1600명 농촌최저생계보장대우 향수
[석가장=신화통신] 하북성은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 인정방법을 보완하여 농촌 특수곤난군체가 ‘1인가정’을 참조하여 최저생계보장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알려진데 따르면 하북성은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 인정방법을 보완하여 서류와 카드작성 빈곤호가운데서 가정의 공양에 의거함과 아울러 단독으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중증장애자, 중병환자 등 농촌특수곤난군체에 대하여 ‘1인가정’을 참조해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에 편입시키게 된다. 서류와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빈곤호가운데서 로약환자와 의지할 곳이 없이 로인 등 농촌특수곤난군체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1인가정’을 참조하여 최저생계보장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다. 빈곤퇴치난관공략 기한내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에 편입된 서류와 카드 작성 빈곤호의 인당 수입이 현지 최저생계보장대상 표준을 초과한후 원칙적으로 최저 1년의 점차퇴출기간을 주어 그들의 안정적인 빈곤퇴치를 확보한후 다시 최저생계보장대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하북성은 중점적인 중간인물군체들의 재빈곤화방지기제를 보완하였다. 잠시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에 편입시킬 수 없는 빈곤해탈부축 서류와 카드작성 인원 및 가정소득이 현지 최저생계보장표준의 1.5배이하인 저소득가정 등 군체에 대하여 부류를 나누어 사회구조정보관리시스템에 편입하여 중점감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총심사를 하여 조건에 부합될경우에는 제때에 보장범위에 편입시키게 된다.
2018년 12월까지 하북성 농촌에서 최저생계보장대우를 향수하는 인원은 122만 1600명이며 그중 빈곤해탈부축정보시스템의 서류와 카드작성 인원에 속하는 인구가 87만 66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