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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중형으로 판결받은 마약범죄자 만명 이상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7일 09:20
[북경=신화통신] 25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최근년간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마약범죄를 엄하게 징벌하는 것을 견지하여 형벌 및 징벌, 마약범죄단속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2018년부터 마약범죄자들의 중형률은 동기 모든 형사사건 중형률의 십여%포인트보다 높았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법원에서는 5년이상 유기도형과 무기도형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은 마약범죄자는 2만 6443명이고 중형률은 24.11%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범죄자는 1만 29명이고 중형률은 26.38%이다. 마약범죄 중형률은 모두 동기 모든 형사사건 중형률보다 십여%포인트 높아 인민법원의 법에 의해 마약범죄를 엄징한다는 정책적 립장을 구현하였다.

수치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법원에서 1심으로 종결지은 마약범죄사건은 10만여건으로 동기 대비 계속 하락했다. 그중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사건이 우세를 차지해 66.5%이고 타인의 마약흡입을 수용한 범죄사건이 차지하는 비례도 24.8%로 비교적 높았다.

알아본데 의하면 국제독품붐의 범람과 국내 독품인소의 이중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 목하 마약금지투쟁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다. 다음단계 인민법원은 형사심판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의해 마약범죄를 엄징하는 것을 견지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심판규범화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인민법원의 마약금지사업에서 새롭고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25일 또 10대마약(마약 관련) 범죄전형사례를 발포하였으며 그중 3건은 사형사례로서 각기 시진민과 림소웅의 마약제조사건, 조운화의 마약 판매와 운송 사건, 리화부의 고의살인사건이다. 다른 7건의 비사형사례는 각기 양유창의 마약 판매 및 운송과 조유증의 마약판매 사건, 리군의 마약판매사건, 량력원의 정보망 불법리용과 마약 불법소지 그리고 왕경의 마약판매 사건, 사원경의 마약 불법소지와 타인의 마약흡입 수용사건, 리덕삼의 마약 불법생산과 매매사건, 요경량의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고 공무를 방애한 사건, 리건의 마약판매사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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