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26일 오전 분조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민법전 계승편 초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률전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민법전 편찬사업은 기존의 민사법률규범에 대한 계통적 통합과 개정으로서 현행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것이다. 관련 편찬사업은 적당한 립법과 개정, 페지를 통해 민사법률관계의 기초적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사법률제도를 위해 상부구조를 설계한다. 혼인가정편 초안 제2 심의고는 각측의 의견을 흡수한후 군중들의 관심이 큰 부부사이의 공동채무, 친자관계 신고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가정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혼인가정관계를 수호하는데 유조하다.
좌중일 위원은, 혼인가정편의 감독보호제도를 한층 완비화하고 관련내용을 세심하게 작성할것을 건의했다.
계승편 초안 제2 심의고는 구두적 유언에 대한 법률효력과 유산관리자 제도 등 조목에 대한 개정을 통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계승제도를 완비화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진사희 위원은, 공증을 진행한 유언은 공증에 따라 취급하고 공증을 거치지 않은 유언과 기타 유언은 최후유언에 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의 참가인원들은, 민법전 각 분편초안을 다그쳐 개정하고 세밀하게 다루며 금년 년말전까지 각 분편초안을 민법총칙과 함께 완정한 민법전 초안으로 통합해 작성한후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회부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