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신화통신] 기자가 10일 산동성의료보장국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10일부터 산동성은 각급, 각 류형 공립의료기구의 의료용 소모품 할증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환자한테서 따로 비용을 받도록 허용하였던 모든 의료용 소모품은 실제 구입가격으로 “령가격차이률”판매를 실현한다.
산동성의료보장국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공립의료기구의 의료용 소모품 할증 취소는 “소모품으로 의사를 먹여살리던”현상을 강력히 타파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그 목적은 소모품사용의 규범화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이다. 2018년의 수치로 추산하면 산동 전 성 공립의료기구에서는 해마다 의료용 소모품 할증액 12억 4000만원을 취소하게 된다.
의료용 소모품 할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산동성은 또 동시적으로 의료봉사가격을 조정하여 기술봉사 수입점유률을 제고하여 공립의료기구에 보상해주게 된다. 이를테면 측뇌실 천자술은 한번에 600원으로부터 840원으로, 주위신경훼손술은 한번에 200원으로부터 280원으로 인상하였다. 조정후의 의료봉사가격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결산범위에 포함시킨다.
산동성의료보장국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용 소모품 할증을 취소한후 개혁전에 환자들이 자부담하던 의료용 소모품 할증액의 대부분이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데로 전이되여 환자들의 치료부담을 덜어줄수있다고 인정했다. 초보적통계에 따르면 개혁후 산동 전 성 의료보험기금지출이 3억 9000만원이 새로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의료기구가 의료용 소모품 수입을 추구하던 리익추구기제의 타파는 의료용 소모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추동하고 의료비용의 불합리적인 성장을 억제하여 인민군중들의 치료부담을 줄이는데 유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