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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폭력 교사 평생 교단 못 선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17일 10:58
  (흑룡강신문=하얼빈) 교육부가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법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교사는 평생 교직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만든 윤리 강화 가이드라인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들이 잇단 성 추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다.

  앞서 베이징대학에서는 동시에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교수가 해임됐다. 상하이재경대학은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교수를 해고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관련부문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학생 성희롱과 연구 부정행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교단에서 퇴출한다.

  또 학교와 지역 관련부문이 교사의 윤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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