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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로 한국발 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25일 12:03
  요르단 등 6개국은 입국 금지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020년 2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할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를 겸임하는 마다가스카르주재 대사관에서 모리셔스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환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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