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지되였던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의 심판사업이 2월 24일부터 정상적인 사업에 투입되였다.
그들이 출근하자마자 현인민검찰원으로부터 한건의 사회공공리익에 관계되는 소송분쟁을 접수했다.
장백현 모진 모촌의 수도물저장 저수지가 이미 사용에 교부된지 몇달이 지났지만 주변의 일부 농호들에서 석탄재와 어지러운 건축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또 일부 농호들에서는 소똥이나 돼지똥을 제때에 실어내지 않아 수도물이 어지러워 주민들의 신체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였다.
군중의 제보를 받고 현인민검찰원에서는 재빨리 현지에 심입해 조사연구를 진행, 수도물공사감독관리를 책임진 모진 인민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재빨리 처리하여 촌민들의 음료수안전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물오염예방법》제4조 제2항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본 행정구역의 물환경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물 오염 조치를 강구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과《음료수수원보호구역 오염예방관리규정》제11조, 제2항 ‘물구역의 공업페기물, 도시쓰레기, 대소변 및 기타페기물을 제거할데 관한 규정’, 그리고《길림성수리관리조례》제7조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반드시 농촌수리사업에 대한 령도간부책임제를 실시하며 해당부문을 조직하고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조직형식과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농촌수리사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법률법규에 따라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피고 모진인민정부에서 반드시 지금으로부터 한달내에 법에 따라 음료수법적책임을 짊어지고 물오염을 하루속히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궁조주(宫兆洲) 리의(李毅) 마진(马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