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은 2일, 중국 각지에서는 당지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근거해 전염병이 엄중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입국인원에 대해 검사검역과 예방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이는 중국 법률법규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전염병 발전 상황에 근거해 입국 후의 외국인에 대한 예방통제 조치를 제때에 동태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공민과 본국 공민을 동일시하는바 차별 없이 상응한 예방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당사자에 대해 합리한 배려와 관심을 줄 것이며 그들한테 필요한 보장과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신화사, 편역: 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