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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엄중한 국가에서 북경에 온 인원 14일 격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04일 12:33
3일 오후, 북경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은 제39번째 소식공개회를 개최했다. 북경시정부 부비서장 진배는, 근일 코로나19가 해외에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일부 국가의 전염병 발전이 아주 빠르며 그 형세가 준엄하다고 말했다. 해외 전염병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북경에서는 북경에 들어오는 관리 련합예방 련합통제 협조기제를 엄격히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첫째, 통상구 련방련공기제를 건립한다. 민항국, 세관, 공안, 위생건강, 외사, 변방검사, 공항 등 부문과 련합해 통일적으로 정보통보, 신분등기, 건강검측, 응급처리 등 사업을 진행한다.

둘째, 해외 주재 령사관을 통해 이라크 등 전염병이 엄중한 국가 류학생, 로무인원의 귀국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게 사전 사업을 잘한다.

셋째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검역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해 입국 검험검역 사업을 전면 강화한다. 입국인원 ‘건강신고서’ 작성을 엄격히 실시하고 전원, 전항목, 전자화,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넷째는 격리관찰 조치를 엄격히 실시한다. 무릇 한국, 이딸리아, 이란, 일본 등 전염병 상황이 엄중한 나라에서 북경 통상구를 통해 입경, 북경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당지의 규정에 따라 방역사업을 엄격히 실시한다. 목적지가 북경일 경우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을 물론하고 격리관찰을 실시한다. 북경에 고정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회구역에서 관리하며 거처에서 14일 동안 격리관찰을 한다. 북경에 고정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호텔에서 14일 동안 의학관찰을 한다.  

다섯째는 북경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 시발지 건강안전 고시를 강화하고 승객과 승무원들이 전 구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기내에서 체온 측정을 하는 빈도를 늘인다. 만일 도중에 체온 이상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격리해야 한다.

출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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