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을 목적지로 하는 국제항공편은 지정 제1입경지점으로 입경할데 관한 중국민용항공국,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제2호)
과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북경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국제려객항공편은 지정한 제1입경지로부터 입경하기로 결정,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3월 23일 령시(북경시간)부터 북경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국제발 려객항공편은 모두 반드시 천진, 석가장, 태원, 훅호트, 상해포동, 제남, 청도, 남경, 심양, 대련, 정주, 서안 등 12개 지정 제1입경지로 입경해야 한다. 여러 항공공사 항공편이 지정한 제1입경지는 민항국, 항공공사 공식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상술한 국제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제1입경지에서 검역을 하고 입경수속을 하며 수화물 통관수속을 마쳐야 한다. 검역을 거쳐 항공기 탑승조건에 부합되는 승객들은 원 항공편을 탑승하고 입경할 수 있다. 항공기에 실어 나른 화물은 북경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3, 목적지가 북경인 국제항공편 지정 제1입경지의 배치 및 관련 조치는 전염병상황변화에 따라 적시적으로 조절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중국민용항공국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3월 22일
래원: 신화사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__biz=MzA4NDI3NjcyNA==&mid=2649511209&idx=1&sn=9d1afc22924a5c2f06fa6964c95793f1&chksm=87f151b2b086d8a49055951063e1d6eabf55b593b49da4ef7e896328c7ff11b1dd53c0493bec&mpshare=1&scene=1&srcid=&sharer_sharetime=1584867406803&sharer_shareid=5ff1c35c4a755ca246391a40e4056cd6&key=ef4c64eaed4f14aec6f93f44610d2ecd92ef1159ee9b5a41bc7c90fd8ab647a71fa674c9336a21fc8d73e1f6cbdc9dfd0d73730cdaee98691a2c6f267edf27190bfc41b378a00c4b3195e99ee2da9706&ascene=1&uin=Njg3NTA3Njgw&devicetype=Windows+7&version=62070158&lang=zh_CN&exportkey=AW8qC0sTpaV4XMxlN1M%2BCeo%3D&pass_ticket=uhygI2BYquMy17HoHBm9vAo7xqFqBhfa4114U0ZtpDtdU%2FgK%2FdiAGFhCNCw8L4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