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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로임지불 보장 조례〉공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15일 09:59
2020년 5월 1일부터 실행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령에 서명,〈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 조례(아래 조례라 략칭)〉를 공포, 2020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농민공 로임 체불 문제 해결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농민공 로임 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들이 제때에 전액으로 로임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주체 책임을 락착하고 로임 지불 행위를 규범화하며 로임 청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점 분야 관리 조치를 세분화하며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에 대한 규정을 내렸다.

1. 채용단위의 주체 책임을 락착하고 부문 감독관리 직책을 세분화한다. 시장 주체 책임, 정부의 의법 감독관리, 사회의 협동 감독을 견지하고 지방 인민정부 및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 도시농촌 건설, 교통운수, 수리, 발전개혁, 재정, 공안 등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착실히 하며 공회, 공청단, 부련회, 장애자협회 및 신문매체 역할을 발휘시키고 제보 소송을 강화하며 다 방면의 공동 관리를 실현한다.

2. 로임 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근원관리를 견지한다. 은행 이체 혹은 현금 형식으로 로임지불을 확보하고 실물 혹은 유가증권 등 기타 형식으로 대체하지 못하며 채용단위의 로임 지불 주기와 구체적인 지불 날자에 따라 전액으로 로임을 지불하며 서면으로 로임 지불 장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 로임 청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 과정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채용단위를 로임청산 책임주체로 규정한 토대 우에서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에서 농민공을 모집, 고용하고 불법으로 파견한 공민공을 고용하며 작업임무를 하도급(发包) 시키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로임 청산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투자 대상 건설에서 수요되는 자금은 반드시 락착할 것을 규정하고 시공 단위에서 먼저 자금을 대서 건설하지 못하며 농민공 로임체불을 한 지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부문 책임자를 불러 담화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처분을 준다.

4. 공사건설 분야에 대해 특별 규정을 세분화한다. 공사자금 지불담보, 인건비와 공사자금 분할, 로임 전용 구좌, 실명제 관리, 시공 총도급 단위의 로임 대리 발급 등 제도를 규정했다.

5.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로임 지불을 확보한다.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 검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관련 단위의 금융 구좌 및 부동산, 차량 등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채용단위의 로동보장 준법성실 기록과 농민공 로임 체불 신용불량 련합 징계 제도를 구축하여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적 책임을 설정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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