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전염병 예방통제로 집행안건 처리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원격 영상통화를 리용하여 집행안건을 처리했다.
리모는 원 길림성 모 물류유한회사 룡정영업부의 도급업자로 도급기간 개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길림성 모 물류유한회사의 대출금 21만원을 점용하였다. 2019년 2월 25일, 길림성 모 물류유한회사는 경리를 파견하여 리모와 교류해 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3월 6일전에 모든 빚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만기된 후, 길림성 모 물류유한회사는 리모를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리모는 돈을 갚을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민사분쟁까지 이어졌다. 법원에서 리모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후에도 리모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법에 따라 집행과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등록부터 집행까지 전염병 예방통제의 영향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룡정에 있지 않았기에 집행법관은 원격 영상통화를 리용하여 당사자와 교류하였다. 지난 4월 14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다공능 법정을 통하여 원격 영상으로 당사자와 련결하여 진황도, 장춘, 룡정 세 지역에서 영상통화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법관의 조정하에 당사자들은 합의를 하였으며 사건은 순리롭게 집결되였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