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가 일전에 발포한 에서는 발열진찰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건강QR코드’를 스캔하고 핵산증폭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배제대기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격리시켜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발열진찰실, 기층의료위생기구, 응급센터 등 의료기구에서 ‘보초병’역할을 발휘해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치하고 정확하게 관리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치료하며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발열진찰실에서는 발열환자의 방문을 거부할 수 없다. 각종 의료기구에서는 조기검사전문진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방호를 잘한 전제하에서 전문일군의 배동하에 규정된 경로를 따라 발열진찰실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1차진찰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의료일군들은 ‘문지기’역할을 잘하여 발열 등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등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시에 보고, 수용치료, 이송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향과 진의 위생원, 촌위생실, 사회구역위생서비스센터(소), 진료소, 진찰실 등 기층의료위생기구에서는 1차진찰책임제를 실시하고 발열환자에 대한 등록, 입원관찰, 핵산증폭검사 등 업무를 엄격히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