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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사 '유상보충수업' 엄숙히 처벌, 해고도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04일 11:07
  (흑룡강신문=하얼빈) 교육부는 2020년 여름휴가기간 재직 중소학교 교사 유료보충수업문제 전문정돈사업의 집중적 전개를 배치했다.

  정돈중점: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유료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학생들을 조직, 추천, 유도하는 행위;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 혹은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유료보충수업에 참가하는 행위;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와 타인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처리방법: 조사확인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이하 으로 략칭)과 에 근거해 엄숙하게 처리한다. 각 구, 현(시) 교육국, 각 직속 학교는 3일내 처리의견을 형성하여 시교육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유료보충수업을 하면 엄숙하게 처리하고 최고로 해고처벌을 내린다.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양성기구에 채용되여 보충수업하면 교사 본인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하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하면 교사자격을 취소한다.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영예칭호가 있으면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비준권한을 철수하고 관련 대우를 취소한다.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중국공산당원이면 동시에 상응한 당규률처분을 내린다.

  유료보충수업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구, 현(시)교육국의 감독하에 학생 학부모에게 전액 환급한다.

  년도내 3건 이상의 재직 교사 유료보충수업이 조사확인된 학교는 에 따라 학교의 책임자, 분담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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