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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편조사와 관련한 이런 말들은 다 요언입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03일 15:19
  “제7차 인구 보편조사는 처음 주택 조사를 보편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인구 보편조사에서는 사생활까지 뭐나 다 공개해야 한답니다. ”

  “인구보편조사에서 비용을 납부한답니다.”

  이번 인구 보편조사와 관련해 혹시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요언이니 믿어서는 안됩니다!

   처음으로 주택조사를 인구 보편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인구보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흔히 취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거주하는 집-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보편조사에서 주택을 조사하는 목적은 인구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등록정보의 중점은 인구의 거주 상황과 생활시설, 집세 수준 등을 료해하여 현지 민생문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7차 인구 보편조사에서 주택정보조사를 보편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인구보편조사 과정에 수차 주택상황 등록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주택조사는 인구 보편조사를 더 잘하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새로 증가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보편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루설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류애화는, 전반 보편조사 과정에 공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급 보편조사 기구와 사업일군들은 보편조사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비밀엄수 의무를 엄격히 리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제9조에는, 통계기구와 통계일군은 통계사업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이거나 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해 마땅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전국인구보편조사”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보편조사에서 얻은 한 개체 상대의 신분을 식별하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대외에 제공하거나 루설하지 못하며 인구보편조사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동을 취하는 의거로 하지 못하며 인구보편조사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인구보편조사에서 수금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전국 여러 곳에서 전국 제7차 인구보편조사를 구실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과 공안기관은 모두 인구보편조사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거두지 않는다고 표했고 인구보편조사를 구실로 재물이거나 재산, 계좌번호 관련 정보, 문자메시지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내 도움말

  1. 모든 보편조사일군들은 다 현급이상 인구 보편조사 판공실의 도장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 자문해 신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3. 인구보편조사는 모든 소득조사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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