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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심판 전 과정에 조정업무 융합시켜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9일 15:04
  기자가 1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 나라 법원은 인민법정 사법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여 조정업무를 인민법원 심판활동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에서 소집한 제4차 전국인민법정사업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2020년 9월까지 전국 1만 759개 인민법원에 1만 8969명의 정원법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법정은 기층군중들의 립안하기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사건의 번간분류, 경중분리, 쾌만분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각지 법원은 일련의 금융, 도로교통, 가사, 아빠트관리, 관광, 환경자원 등 전문법정을 설립해 사건처리의 질과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고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혼인가정분쟁, 민간대차분쟁, 계약분쟁, 인신손해배상분쟁 등 기층에서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인민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조정사업을 인민법원 심판활동 전체 과정에 융합시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즉시 판결할 수 있으면 즉시 판결하며 조정과 판결을 결합시키고 사건이 결속되면 사안도 결속시켜 최대한 모순분쟁의 실질적인 화해를 촉진해야 한다. 사법재판의 시범인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을 보호하고 불법신용불량을 제재하며 건강하고 진취적인 생활방식, 행위습관을 창도하고 풍기문란과 봉건미신을 제지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법치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사회정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층사회정돈의 새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향촌진흥발전전략의 순리로운 실시를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사법이 인민을 위한 것임을 견지하면서 인민법정 일괄식 다원화 분쟁조정과 소송봉사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인민법원 각항 개혁임무의 실제적인 락착을 확보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025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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