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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 출입국시 이런 점에 주의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20일 09:47



 

근일 중국공민이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 입국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하지 않았거나 건강진단서, 코로나19 핵산검측증명을 소지하지 않아 입국 거절로 결국 다시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한 중국대사관 사이트에서 전했다.

한국법무부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이 등록증으로 출입국시 반드시‘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입국시 외국인등록증이 실효돼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재입국허가’외 의료기구에서 48시간내에 출시한 건강진단서 혹은 코로나19 핵산음성증명도 출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일찍 5월 관련 사항(http://kr.chineseembassy.org/chn/lsfw/t1782869.htm)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한번 주의 돌리기 바란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재입국허가제도를 처리하며 신청인은 출국시 적어도 4개 사업일내에 사이트-- www.hikorea.go.kr를 통해 신청 처리해야 한다. 긴급인도주의 필요인원들은 출국당일 공항에서 신청처리해도 된다.

‘재입국허가'를 소지하고 한국입국시 의료기구에서 48시간내에 출시한 건강진단서(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난 등 의심증세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과 의사 싸인 및 날자가 포함) 및 코로나19 핵산검측 음성증명(두가지중 하나 선택)이 있어야 한다. 해당 증명은 반드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되여야 한다.

주: A-1、A-2、A-3、F-4 류형 비자인원 및 ‘격리증명 면제’혹은 ‘진단증명 면제’인원은 제출할 필요 없음.

현 형세하에서 될수록 출국을 권장하지 않으며 필요시 사전에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 상세한 것은 한국법무부 출입국 정책자문전화 1345 혹은 https://www.hikorea.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한 대사관 령사 보호와 협조전화: 02-755-0572、02755-0535、02-755-0536

부산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와 협조전화: 010-8519-8748

광주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와 협조전화: 062-361-8880

제주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와 협조전화: 064-722-8802

외교부 전지구 령사보호와 써비스응급 콜쎈터: +86-10-12308

다산 콜쎈터 언어번역써비스 전화: 1588-5644 혹은 02-120/9

서울 외국인 종합지원쎈터: 02-207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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