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할빈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업무지휘부가 제20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음력설을 앞두고 전 시 당정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단체 방문식 설인사, 년회와 대형 위문, 친목모임 등 활동을 일률로 취소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외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해외에서 할빈으로 입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률로 "14+7"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실행한다. 즉 할빈 태평국제공항을 통해 직접 할빈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모두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실행, 격리기간이 만료되여 의학검사에 합격한 뒤 "폐쇄식" 운송방식으로 자택으로 옮겨 7일간 자택격리 의학관찰을 실행한다. 만약 자택격리 의학관찰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속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진행할 수 있다.
무릇 국내 다른 통상구를 통해 입국한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치가 해제된 뒤 할빈으로 돌아올 때 21일이 채 되지 않았을 경우 할빈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귀속지역 가두(향진), 주민센터(촌, 툰), 직장에 개인정보를 보고하고 할빈에 도착한 후 7일간 자택격리 의학관찰 기한을 다 채운 뒤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택격리 의학 관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방식으로 7일간 자택격리 기한을 채울 수도 있다. 전염병 발생 상황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처리한다. 이밖에 국내 중고위험지역에서 할빈에 온 인원은 일률로 14일간 주민구역 건강관리 조치를 실행하기로 한다.
각 관광지는 인원제한, 사전 예약, 관광객 방문 절정기를 피해 입장하도록 하며 관광객 인원수를 최대 수용량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극장, PC방, 음악오락실, 게임오락실 등 장소의 소비자 방문객수는 원칙상 정원수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류형의 양로시설, 감옥 등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실행하여 출입, 식품 반입, 면회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다. 여러 류형의 랭동식품 생산 경영자, 우편 택배 기업 등은 엄격히 "사람과 물품을 동시 예방통제"의 요구에 따라 주체 책임을 확실히 하고, 원천 사출, 신고등록, 핵산검사, 예방소독 등의 업무를 확실하게 잘하도록 한다. 여러 류형의 료식업소는 공용 수저, 정기 소독, 인원 밀집 감소 등의 요구에 따라 예방통제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무릇 여러 장소에서 주체 책임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전염병 예방통제요구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견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고 정돈 개진하도록 한다.
개인 진료소, 마을 보건소, 향진 보건원, 주민센터보건서비스센터, 진료부, 민영병원 및 발열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사전 검사 분리 진료, 최초 진료(문책)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사사로이 진찰 치료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등록, 류행성 질병 조사, 격리, 환자 이송, 인수인계, 정보 송출 등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쇄식 관리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시 발견 즉시 영업을 정지하고 정돈 개진하도록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